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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6. 12. 27. 선고 66다1703 판결

[선박반환][집14(3)민,367]

판시사항

관세법위반 선박의 몰수와 선의 소유자에 대한 관계

판결요지

소외 갑에게 대한 관세법위반 피고사건의 판결에서 원고소유 본건 선박을 관세법 제199조 제1호 에 의하여 동 소외인으로 부터 몰수한다는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그 몰수판결의 효력은 몰수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유죄의 판결을 받은 피고인인 동 소외인에게 대하여 발생할 뿐 그 형사사건의 피고인도 아니고 그 사건에 있어서 방어의 기회도 가질 수 없었던 몰수선박소유자인 본건 원고에게까지 그 효력이 미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천양상사

피고, 상고인

나라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살피건대,

소외인에게 대한 관세법위반 피고사건의 판결에서 원고소유 본건 선박을 관세법 제199조, 제1호 에 의하여 동 소외인으로부터 몰수한다는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그 몰수판결의 효력은 몰수의 원인이된 사실에 관하여 유죄의 판결을 받은 피고인인 동소외인에게 대하여 발생할 뿐, 그 형사사건의 피고인도 아니고, 그 사건에 있어서 방어의 기회도 가질 수 없었던 몰수선박 소유자인 본건 원고에게까지 그 효력이 미칠수 없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고, 따라서 소유자인 원고가 본건 선박에 대한 권리행사를 함에는 아무러한 영향을 줄수 없다고 할 것이고, 그와같은 해석은 형사소송법 제484조 의 규정에 비추어서도 긍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원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주운화(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최윤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