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치상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2. 00:4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아파트 정문에서 피해자 D(여, 17세)를 발견하고 뒤따라가 엘리베이터에 함께 탑승한 다음 갑자기 피해자를 힘껏 껴안아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9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상을 입게 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기간 동안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것이 필요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보호관찰기간 중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필요성 피고인은 2009. 7. 2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면,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및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재범의 위험성이 높음 및 중간 수준으로 보고된 점, 동종 전과 및 이 사건 범행 모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일어난 것으로 피고인은 술에 취하면 성욕을 억제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보호관찰기간 중 준수사항의 이행여부 확인 등을 위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필요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