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2011나5500 손해배상(기)
O00
충북 음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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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음성군
소송대리인법무법인청풍로펌
담당 변호사신숭현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음성군법원 2011. 10. 19. 선고 2011가소
3308 판결
2012. 4. 27.
2012. 7. 24.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992,500원 및 이에 대한 2011. 5. 18.부터 2012. 6. 1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3/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2,864,9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 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4호증, 을 제4 내지 6호증( 가 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
(1) (2006. 9. 30.생)는 2011. 2. 26. 15:00경 충북 ** 군 **면 ** 리 ***아파 트 *** 동 앞에서 보조바퀴가 달린 아동용 자전거를 끌고 가다가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 던 ** 루 **** 호 벤츠 CLS350 승용차( 이하 `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 와 위 자전거가 부 딪치는 사고( 이하 `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켰다.
(2) 원고는 이 사건 승용차의 실질적 소유자이고, 피고는 의 어머니이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아동용 자전거를 끌고 가던 의 부주의 의에 의하여 발생하였는데, 오는 당시 만 4세에 불과하여 책임능력이 없었던 것으 로 봄이 상당하므로,④의어머니로서 ◈◈◈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가 원고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차량 수리비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승용차의 앞쪽 범퍼 커버와 펜더, 좌측 앞문 등이 훼손되었고, 그 수리비로 합계 4,804,900원이 소요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승용차의 앞쪽 범퍼 커버가 훼손되었고, 그 수리비로 1,060,500원이 소요되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 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을 제5, 6호증의 각 일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 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 이에 어긋나는 을 제5, 6호증의 각 일부 기재는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나아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승용차의 앞쪽 범퍼 커버 외에 좌측 펜더와 앞문 등 다른 부위까지 훼손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비추어 갑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 달리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1,060,500원의 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다.
나 . 대차비용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011. 3. 2.부터 2011. 3. 15.까지 14일 동안 다른 차 량을 대차하여 사용하느라 그 대차비용으로 8,060,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 한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대차비용 상당의 손해는 이 사건 승용차의 수리에 필요한 통상 의 기간에 해당하는 대차비용으로 제한되어야 할 것인데, 앞서 본 이 사건 사고로 인 한 이 사건 승용차의 훼손 부위 및 정도, 이 사건 승용차의 차종 등을 고려하면 이 사 건 사고로 인하여 훼손된 이 사건 승용차의 앞쪽 범퍼 커버를 수리하는 데 2일은 소요 될 것으로 보인다 . 그리고 을 제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승용차와 동급의 차량을 2일간 대차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932,000원(= 466,000원 × 2일 )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932,000원의 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1,992,500원(= 1,060,500원 + 932,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1. 5. 18.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 결 선고일인 2012. 6. 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 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 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
그런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위 인 정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 피고에게 그 지급을 명하며 , 원고의 나 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이영욱 (재판장)
김수정
박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