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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 01. 28. 선고 2013가단52798 판결

국유재산법 제7조 규정을 잠탈하여 취득한 것은 당연무효이므로 국가에게 소유권이 있음[국승]

제목

국유재산법 제7조 규정을 잠탈하여 취득한 것은 당연무효이므로 국가에게 소유권이 있음

요지

국유재산법 제7조 규정을 잠탈하여 취득한 것은 당연무효이므로 국가에게 소유권이 있음

사건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2013-가단-52798(2014.01.28)

원고

대한민국

피고

김AA 외 6명

DD시는 '위 토지에 관한 목포시의 압류는 적법한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

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우리나라의 법제가 등기에 공신력을 인정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선의의 제3자가 등기를 신뢰하고 거래하였다 하더라도 그 등기된 대로의

권리취득을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위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한다.

변론종결

2013. 12. 04.

판결선고

2014. 01. 08.

주문

1. 원고에게, OO시 OO동 OOOO-O 답 36㎡에 관하여,

가. 피고 김AA은 OO지방법원 OO지원 1987. 11. 24. 접수 제OOOOO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나. 피고 김BB는 위 OO지원 1988. 7. 13. 접수 제OOOO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다. 피고 강AA은 위 OO지원 1989. 1. 31. 접수 제OOOO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2. 피고 AAA 주식회사, BBB 주식회사, 주식회사 CC은행, DD시는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주문 제1의 다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각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제1의 다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DD시의 주장에 관한 판단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주문 제1항 기재 토지는 원래 원고 소유의 토지인데, 세무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던 이XX가 국유재산 매수자 명의변경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주문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 김A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그 후 위 토지에 관하여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순차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피고 강AA이 위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피고 AAA 주식회사, BBB 주식회사, 주식회사 CC은행, DD시는 위 토지에 관하여 압류, 가압류의 기입등기를 마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김AA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관련 법령을 위반하고 위조한 서류에 의하여 마쳐진 것으로서 무효이고, 위 등기에 기초하여 마쳐진 피고 김BB, 강AA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도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김AA, 김BB, 강CC은 위 토지에 관하여 마쳐진 주문 제1 항 기재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나머지 피고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