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각...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8. 5. 9.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8. 13. 22:30경 충북 음성군 D에 있는 B의 집인 E아파트 103동 404호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와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 A는 아무 전과 없는 점, 피고인 B 역시 1회 벌금형 이외 별다른 전과 없이 살아온 점 등 참작)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개인의 인격권에는 개인의 자기운명결정권이 전제되는 것이고 이 자기운명결정권에는 성행위 여부 및 그 상대방을 결정할 수 있는 성적 자기결정권이 포함되어 있으며, 헌법 제17조에서 보장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는 개인의 성적 사생활이 제3자로부터 침해받지 아니할 권리가 포함되어 있으며, 간통행위를 처벌하는 형법 제241조의 규정이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성적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제한하는 측면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배우자 있는 자가 배우자 아닌 제3자와 성관계를 맺는 것은 선량한 성도덕이나 일부일처주의의 혼인제도에 반할 뿐더러, 혼인으로 인하여 배우자에게 지고 있는 성적 성실의무를 위배되는 것이고, 선량한 성도덕과 일부일처주의 혼인제도의 유지 및 가족생활의 보장을 위하여나 부부간의 성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