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C’을 운영하는 피고에게 갈바스텐레스를 공급하였는데, 2013. 10. 26. 현재 미수대금이 29,859,044원에 이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위 금액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는 피고의 사업자명의를 빌려 사업을 하는 D에게 물건을 공급한 것이고, 원고도 이를 모두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에게는 책임 없다고 다툰다.
2. 판단 갑 제2호증의 1 내지 5, 갑 제3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면, 원고는 C 명의로 거래명세표를 작성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은 인정된다.
한편 이 법원의 우리은행장에 대한 금융거래제출명령에 대한 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D은 피고가 운영하는 C의 사업자명의를 빌려 피고와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면서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물건에 대해 D 명의로 원고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하였고, 피고도 원고와 거래를 할 때 피고 명의로 물품대금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는 D이 신용불량자로서 많은 채무를 지고 있어 직원인 피고 명의로 C을 운영하면서 원고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아왔다고 주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D이 피고의 사업자명의를 빌려 사업을 하고 있었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