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2.05 2013고단3563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2013. 8. 중순 22:00경 서울 용산구 D 아파트 114동 904호에서, B은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중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시킨 다음 오른쪽 팔꿈치 정맥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고, 피고인은 B으로부터 필로폰 약 0.03g을 건네받아 맥주가 든 500cc 플라스틱 컵에 넣어 희석시킨 다음 음용하여, 투약하고, C은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시킨 다음 오른쪽 팔꿈치 정맥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각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감정의뢰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수동적으로 가담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