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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03 2015가단21300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998,570원 및 그중 11,516,775원에 대하여 2001. 6. 26.부터 2005. 6. 8.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