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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5 2014가합562909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9. 21.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원고의 배우자인 B로 하여 ‘무배당삼성화재건강보험플러스’라는 명칭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보험기간 : 2011. 9. 21.부터 2071. 9. 21.까지(60년) 사망보험금 수익자 : 원고 구분 납입/보험기간 가입금액(원) 보험료(원) 상해사망(100세만기) 20년납 100세만기 30,000,000 2,220 상해사망(80세만기) 20년납 80세만기 50,000,000 3,700 상해사망(80세만기) 20년납 80세만기 50,000,000 5,130 보장사항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상해사망 특별약관] 제2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

)에 입은 상해를 말하며, 이하 ‘상해’라 합니다}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사망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상속인}에게 지급합니다.

[보통약관] 제17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고의. 다만,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