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문부여거부처분에대한이의][집11(2)민,169]
부동산 말소등기 절차이행의 청구를 인용한 판결의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원인없이 이전된 소유권이전등기라 하여 그 등기를 말소하라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그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후에 피고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담보권설정등기를 차례로 받은 자들은 본조 제1항에서 말하는 이른바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하고 따라서 전소의 기판력은 이 자에게 미치는 것이다
전주이씨 완성군파종중
윤태선 외 6인
원심결정을 파기한다.
제1심결정을 취소한다.
서울지방법원 법원서기의 처분을 취소한다.
신청인 대리인 양준모의 재항고이유는 다음과 같다
이 신청사건에 있어서 피신청인들은 모두 신청인의 소유권의 행사를 방해하고 있는 등기명의자들이므로 민사소송법 제204조 제1항 에서 말하는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으로 보아야 된다
원인무효를 이유로 하는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이행청구 소송에 있어서는 그 등기들이 소송목적물이 되는 것이므로 그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들은 소유권의 행사를 방해하지 못할 의무를 승계한 것이라고 보아야 된다는 것이다
생각하건대 이미 부동산 등기부상의 소유권 명의자로부터 원인없이 그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유된 경우에 있어서 그 소유권명의자가 그 이후에 경유된 등기명의자들을 상대로 각기 소유권 이전등기의 각기 말소등기 절차이행을 청구하는 것은 이를테면 소유권의 방해배제를 이유로 하여 각기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원인없이 이전된 소유권 취득등기라 하여 그 등기들을 각기 말소하라는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이 확정판결의 최종 변론이 종결된 뒤에 피고들로부터 소유권 이전등기 또는 담보권설정등기를 차례로 받은 자들은 민사소송법 제204조 제1항 에서 말하는 이른바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한다 할 것이요 따라서 전소의 기판력은 이 자들에 대하여도 미친다 할 것이다 왜냐하면 비록 변론종결 후의 각 소유권 취득명의자 또는 담보권 취득명의자들의 등기는 각기 등기명의를 달리하기 때문에 원래는 개별적으로 말소되어야 할 성질의 것에 속한다 할지라도 진정한 소유권자에 대하여서는 그러한 각 등기명의자들은 모두 한결같이 그 소유권의 행사를 방해하여서는 안될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신청인은 신청외 이항모들을 상대로 하여 신청인 소유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흑석동 54번지의 1 대 10,230평에 관하여 그들이 원인없이 경유한 각 소유권 취득등기의 말소등기 절차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1962.4.12 원고승소의 재판이 확정되었는데 이 소송의 최종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본건 피신청인들은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 각기 소유권 취득등기 또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유한 것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이미 위에서 설시한 바에 따라서 이 사건의 피신청인들은 위에서 본 확정판결에 있어서의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으로 보아야 될 것이요 따라서 그 판결의 기판력이 미칠 것이므로 승계집행문의 부여기관으로서는 신청인이 요구하는 피신청인들에 대한 승계집행문의 부여를 거절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의 피신청인들이 위의 판결의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으로 볼 수 없다는 이론 아래 신청인의 본건 이의 신청을 배척하고 있으니 원심은 분명히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 있다
이리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할 터인데 본건은 확정한 사실에 대하여 원심이 법령 적용을 잘못한 경우라고 생각되므로 당원이 직접 재판하기로 한다
이미 위에서 자세히 검토한 바에 의하여 명백한 바와 같은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의 피신청인들은 모두 논지가 말하는 확정판결에 있어서 변론종결 후의 피고측의 승계인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당원과 결론을 달리한 제1심결정 및 서울지방법원 법원서기의 처분을 각기 취소하기로 한다
관여법관들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