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학원이 지급한 광고비를 제외한 모든 광고를 무료로 게재하고 있는 월간지에 지출한 광고비는 비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임[국승]
조심2012중4440(2012.12.17)
쟁점학원이 지급한 광고비를 제외한 모든 광고를 무료로 게재하고 있는 월간지에 지출한 광고비는 비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쟁점학원이 지급한 광고비를 제외한 모든 광고를 무료로 게재하고 있고 쟁점학원의 지면은 전체재단의 1/6, 1/12에 불과함에도 쟁점학원만 광고료를 지급한 점 등을 보면 쟁점광고비는 광고대가로 적정하게 지급한 것이 아닌 비지정기부금으로 판단됨
소득세법 제34조(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
서울고등법원2014누58701(2014.11.26)
문○○
○○세무서장
2014.06.26
2014.10.22
2014.11.26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7.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23,670,480원, 2009년 귀속 지방소득세 2,367,040원,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107,204,420원, 2010년 귀속 지방소득세 10,720,44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인정사실 중 판결서 5면 16행 '46,145,738원'을 '360,000원'으로, '23,756,399원'을 '360,000원'으로, 17행의 14,196,149원'을 '113,440원 '으로, 18행의 '6,427,635원'을 '101,550원'으로, '15,131,978원'을 '10,000원'으로, 19행의 '18,616,920원'을 '10,300원'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모두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조○○
판사 정○○
판사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