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24 2019가단5090780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871,350원 및 그 중 1,523,000원에 대하여는 2015. 12. 14.부터, 5,323,690원에...

이유

1. 인정사실 피고가 경영악화로 인하여 그 소속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실,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임금채권보장법에 기하여 사업주를 대신하여 임금 및 퇴직급의 일부를 지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원고가 피고에 소속되어 근로를 제공하였던 근로자들에게 별지 표 기재와 같이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3년간의 퇴직금에 해당하는 금원으로 합계 45,871,350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가 2016. 4. 12. 피고로부터 9,000,000원을 회수하였고, 현재 미회수 체당금이 합계 36,871,350원 남아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제1회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원고의 청구금액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지급금액의 한도에서 근로자들이 피고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회수 체당금 합계 36,871,350원 및 각 그 지급일부터의 지연손해금, 즉 그 중 1,523,000원에 대하여는 2015. 12. 14.부터, 5,323,690원에 대하여는 2015. 12. 29.부터, 3,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1. 5.부터, 3,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1. 19.부터, 4,055,500원에 대하여는 2016. 1. 25.부터, 676,310원에 대하여는 2016. 2. 2.부터, 2,252,710원에 대하여는 2016. 2. 3.부터, 3,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2. 4.부터, 3,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2. 5.부터, 3,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3. 4.부터, 3,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6. 22.부터, 5,040,140원에 대하여는 2016. 8. 30.부터 각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19. 3. 28.까지는 상법에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