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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9.28 2016가단893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유자인 E의 상속인들인 피고들로부터 2007. 5. 21. 서울 마포구 D 대 213.6㎡(이상 213.6 분의 31.3 E 지분 전부, 종전 표시, 서울 마포구 F, G 토지 31.3㎡)와 그 지상 건물 301호 37.68㎡(지하 제외)에 대하여 매매대금 135,000,000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들은 원고에게 건물 부분에 대하여는 2007. 6. 18.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으나, 토지 지분 부분에 대하여는 아직까지도 그 이행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그 이행을 구한다.

2. 이 법원의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2007. 5. 21. 서울 마포구 D 대 213.6㎡(이상 213.6 분의 31.3 E 지분 전부, 종전 표시, 서울 마포구 F, G 토지 31.3㎡)을 매수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원고 제출의 매매계약서에도 토지에 대한 부분은 나타나 있지 아니한 등 매수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나머지 점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