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집17(1)민,270]
퇴직전 3월중에 연차유급휴가 임금을 받은 경우에도 3월간의 액을 3월간의 임금총액에 산입하여 평균임금을 산출한다
본법 제48조 소정 연차유급휴가 근로자금이 사실상 퇴직전 3개월내에 지급되었다 하여도 그 3개월간만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자금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므로, 그 중 3개월간의 해당액만을 3개월간의 임금총액에 산입하여 평균대금을 산출하여야 한다.
원고 1 외 24명
대한석탄공사
제1심 광주지방, 제2심 광주고등 1968. 10. 2. 선고 68나119 판결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 한다.
근로기준법 제48조 소정 연차유급휴가란 원칙상 근로자가 청구하는 시기에 지어야 하고 그 연차유급 휴가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이나 기타로 정한 바에 의한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연차유급 휴가일에 근로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4조의3 이 정한 바에 의하여 유급으로서 당연히 지급되는 임금과 당해 유급휴일의 근로에 대한 소정통상 임금을 포함하여 지급되어야 할 것이나, 퇴직금의 산정 기초가 되는 평균 임금은 퇴직하기 이전 3월간의 근로대가로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제한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위 제48조 소정연차 유급휴가 근로임금이 사실상 퇴직전 3월내에 지급되었다 하여도 동 3월간만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임금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원판결의 소론 평균 임금산출이 반드시 원고들에게 불리한 위법의 판단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논지는 그 어느 것이나 채택될 수 없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0조 , 제395조 , 제384조 에 의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