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8.26 2015고정228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인피니티 승용차를 사용하며 보유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26. 02:23경 동해시 C에 있는 D병원 앞(동해 삼척)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각 의무보험 계약조회, 각 의무보험 계약이력조회, 각 자동차등록원부(갑)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