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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5.14 2015고단2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31. 0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성시 공도읍 만정리에 있는 부영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공도읍 만정리에 있는 퍼시스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아베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콜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