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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3.22 2016노397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 오인(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피해자 G에 대한 2013. 3. 10. 자 사기의 점) 피고인이 2013. 3. 10. 피해자 G으로부터 4,0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이미 변제능력이 없었고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가 없이 차용 명목으로 위 돈을 지급 받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이 위 차용 당시에는 변제능력 또는 변제의사가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1) 사실 오인( 원심이 유죄로 판단한 피해자 F, H에 대한 각 사기 범행 부분 및 피해자 G에 대한 2013. 9. 30. 자 사기 범행 부분) 가) 피해자 F에 대한 2012. 12. 12. 자 및 2013. 4. 8. 자 각 사기 범행 부분 피고인이 피해자 F으로부터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돈을 차용할 당시 원심 판시 범죄사실 1의 가. 항 및 나. 항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돈을 차용하는 경위, 차용금의 용도, 변 제 방법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극적으로 고지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이 이러한 사정들을 진실에 부합하게 고지할 의무도 없다.

또 한 당시에는 피고인이 변제능력도 충분하였고, 차용한 돈을 변제할 의사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이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돈을 차용할 당시 돈을 차용하는 경위, 차용금의 용도, 변 제 방법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극적으로 고지하여 기망행위를 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돈을 편취한 것으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

나)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나머지 각 사기죄 부분( 피해자 F에 대한 2013. 6. 27. 자 및 2013. 7. 17. 자 각 사기 범행, 피해자 G에 대한 2013. 9. 30. 자 사기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