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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04. 09. 선고 2006두9818 판결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특정법인 주주의 이익 계산[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5누18404 (2006.05.12)

제목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특정법인 주주의 이익 계산

요지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익의 계산은 증여이익 상당액으로 인하여 증여전에 비하여 실제로 증가된 주식 등 1주당 가액에 해당 최대주주 등의 주식수를 곱하여 계산하여야 하는데, 피고가 단순히 무상 대여금의 이자상당액을 주식수로 나누어 1주당 가액이 증가된 것으로 본 것은 위법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원심판결의 판결선고일 "2006.4.28."을 "2006.5.12."로 경정한다.

이유

상고이류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 및 직권판단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 법'이라 한다) 제41조 제1항은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특정 법인과 재산 또는 용역을 무상제공하는 등 그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를 통하여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 등이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특정 법인의 주주 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이 규정내용은 이 사건 과세요건 사실 완성 당시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12.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전 법이라 한다)의 제41조 제1항과 그 이익의 개념에 있어서는 동일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항에서 이익의 계산방법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그 위임에 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3.12.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되어 2004.1.1.부터 시행된 것, 이하 개정시행령이라 한다) 제31조 제6항은 주주 등이 얻은 이익을 '증여재산가액 또는 채무면제 등에 해당 최대주주 등의 주식 등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당해 금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으로 한다'고 규정정하고 있다.

헌법 제38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제59조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조세법률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바, 이러한 조세법률주의 원칙의 과세요건 등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하고, 그 법률의 집행에 있어서도 이를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하여야 하며, 행정편의적인 확장해석이나 유추적용은 허용되지 않음을 의미하므로, 법률의 위임이 없이 명령 또는 규칙 등의 행정입법으로 과세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거나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함부로 유추ㆍ확장하는 내용의 해석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반된다(대법원 2007.5.17. 선고 2006두8648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개정 법 제41조는 특정법인과의 재산의 무상제공 등 거래를 통하여 최대주주 등이 '이익을 얻은 경우'에 이를 전제로 그 '이익의 계산'만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음에도, 개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은 특정법인이 얻은 이익이 바로 '주주 등이 얻은 이익'이 된다고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하도록 하고 있고, 또한 개정 법 제41조 제1항에 의하면 특정법인에 대한 재산의 무상제공 등이 있더라도 주주 등은 실제로 이익을 얻은바 없다면 특정법인에 대한 재산의 무상제공 등이 있더라도 주주 등은 실제로 이익을 얻은바 없다면 증여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나 개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은 특정법인에 재산의 무상제공 등이 있다면 그 자체로 주주 등이 이익을 얻은 것으로 간주하여 증여세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결국 개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의 규정은 모법인개정 법 제41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취지에 반한 뿐 아니라 그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라고 상당하다(대법원 2009.3.19. 선고 2006두1969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한편, 개정 시행령 부칙 제6조는 '제31조는 제6항의 개정규정(동항 중 1억 원의 금액기준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은 이 영 시행 후 증여세를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그 본칙 규정인 개정 시행령 제31조 제6항과 일체가 되어 개정 시행령 시행 전에 과세요건 사실이 완성된 것에 대하여도 위 본칙 규정을 소급적 용하도록 하고 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본칙 규정이 무효인 이상 위 부칙 규정 역시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3.19. 선고 2006두1969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와 같은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의 아버지인 오○○과 어머니인 최○실이 이 원고가 최대주주로 있는 특정법인인 ○○물산 주식회사에게 2000.1.1.부터 2002.12.31.까지 금원을 무상대여한 데 대하여 피고는 2004.4.1. 원고가 특수관계자로부터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원래 원고의 증여세 납세의무는 개정 시행령의 시행일인 2004.1.1. 전에 모두 과세요건 사실이 완성됨으로써 성립된 것이고, 개정 시행령의 시행 이후 증여세를 결정하는 경우 개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을 적용하도록 한 개정 시행령 부칙 제6조가 효력이 없는 이상 결국 원고의 증여세 납세의무의 성립 및 범위 등에 관하여는 그 납세의무가 성립된 당시에 시행되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2.12.30. 대통령령 제17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전 시행령이라 한다) 제31조 제6항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은 그 이유 설시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의 경우 개정전 시행령 제31조 제6항이 적용된다고 본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령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

개정전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법인의 주주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익의 계산과 관련하여, 개정전 시행령 제31조 제6항은 증여재산가액이나 채무면제 등으로 얻은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제1호)으로 인하여 '증가된 주식 또는 출자지분 1주당 가액'에 해당 최대주주 등의 주식수를 곱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특정법인의 주주 등이 특수관계자로부터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익의 계산은 증여이익 상당액으로 인하여 증여 전에 비하여 '실제로' 증가된 주식 등 1주당 가액에 해당 최대주주 등의 주식수를 곱하여 계산하여야 하고, 이 경우 1주당 가액'은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개정전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 목, 개정전 시행령 제54조 소정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거래를 전후한 가액을 산정하여야 함 (대법원 2003.11.28. 선고 2003두4249 판결 등 참조)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단순히 무상대여금의 이자상당액을 주식수로 나누어 그 가액만큼 주식 등의 1주당 가액이 증가된 것으로 본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관계 규정과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또한 원심과 피고의 계산방법에 따라 산출한 것인데다가 피고 주장과 같이 위 각 계산방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이 동일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 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며, 원심판결의 판결선고일 "2006.4.28."은 "2006.5.12"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경정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