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7월경 피고와 세종시 A에 있는 원룸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현장에 유로폼 등 가설 자재를 임대하고 피고로부터 임대료 등을 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 계약에 따라 2013. 7. 12.부터 2014. 4. 30.까지 가설 자재를 임대하였다.
그 기간에 발생한 임대료 등 합계 126,865,392원에서 피고로부터 받은 77,300,509원을 제한 나머지 49,564,883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가설 자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피고가 아니라 피고의 하청업자인 B이다.
또한, 원고는 2013. 10. 29. 이후로는 B와 합의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이 아닌 인근의 공사현장으로 가설 자재를 공급하였고, 피고는 그때까지의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가설 자재 임대료는 전액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그런데도 원고가 피고에게 2013. 11.경 이후의 가설 자재 임대료 등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인정 금액 갑 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모두 포함), 갑 12 내지 14호증(가지번호 모두 포함), 갑 17호증의 1 내지 5, 갑 20호증의 1 내지 4, 갑 21호증의 1, 2, 을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건설자재 임대, 판매, 보관업 등을 목적 사업으로 하는 원고는 2013. 7월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유로폼 등 가설 자재를 임대하고 피고로부터 임대료를 받고, 임대한 가설 자재의 손상ㆍ망실에 대하여 그 비용 등을 받으며, 상ㆍ하차 비용 등 운반비는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②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