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8.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매그너스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8. 03:45경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원미동 52-8 앞 도로를 원미사거리 쪽에서 원미구청 쪽으로 좌회전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없는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차로를 직진하는 피해자 C(46세)이 운전하는 D 택시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E(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정황보고서
1. 진단서
1. 사고차량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