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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7.16 2013고정898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멀티방을 경영하는 업주이다.

청소년 유해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그 업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표시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단속일시인 2013. 1. 10. 17:00경 위 업소 출입문에 '19세미만 출입ㆍ고용금지업소'라는 표시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단속경위서, 업소출입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9호, 제29조 제5항(벌금형)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법령의 개정으로 대응하기 쉽지 않았던 점, 초범인 점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