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2017.09.20 2016노1269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배추를 담보로 제공하고, 피고인이 배추에 대한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수여하였는바, 피해자가 배추를 수확할 무렵 일방적으로 배추의 수확 및 반출을 반대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하여 처분 권한을 수여한 약 정이 해지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인바,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절도죄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절도죄 유죄를 인정하는 한편, 피고 인의 위 주장에 대하여는 ‘ 유죄의 이유’ 부분에서 자세한 이유를 들어 이를 배척하였는바, 설 시한 판결의 이유는 원심판결 문 제 2 면 21 행 ‘ 매매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다음에 아래 1) 과 같은 사실을 추가하고 제 3 면 20 행부터 21 행까지를 아래 2) 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원심판결 문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 “ 위 4 필지 배추를 8월 15일까지 관리하며 매매를 한다.

위 4 필지는 타인에게 매매하지 않는다.

” 는 내용을 매매 계약서에 기재하였고, 피해자는 2015. 7. 25.부터 2015. 9. 9.까지 피고인에게 18회에 걸쳐 농사경비로 합계 16,938,000원을 추가로 대 여하였다.

2015. 7. 21. 당시의 채무액은 7,500만 원 (9,000 만 원 - 1,500만 원) 이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9,000만 원을 빌렸고, 2013. 10. 경 1,500만 원을 갚아 7,5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