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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5 2013가합541806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의 이 사건 각 소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수분양권 양수인인 원고 AM, AN, G, I, T 제외) 및 소외 AO, AP(이하 위 원고들 및 소외인들을 통틀어 ‘이 사건 수분양자들’이라 한다)는 피고들이 시행하는 피고들은 지방자치단체로서 그 장이 사업시행자가 되어 별지3 공익사업 목록 기재 해당 공익사업을 시행하였으나, 이하에서는 내용상 그 사업시행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의미하는 경우에도 편의상 지방자치단체인 해당 피고로만 지칭한다.

별지4 공익사업 목록 해당란 기재 각 공익사업(이하 ‘이 사건 공익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각 자신이 소유하던 부동산을 제공하였다.

나. 각 해당 사업시행자인 피고들은 위 각 공익사업에 따라 거주하던 주택이 수용되어 생활근거지를 잃는 이주민들인 이 사건 수분양자들에게 서울특별시 철거민 등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규칙(2008. 4. 10. 서울특별시 규칙 제36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특별공급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특별공급주택 분양대상자임을 통보하였고, 이 사건 수분양자들은 각 사업시행자에게 특별공급주택에 대한 분양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들로부터 위탁을 받은 에스에이치공사는 피고들로부터 특별공급주택 분양대상자 및 분양신청자에 대한 현황통보를 받은 후 이 사건 수분양자들에게 서울 서초구 AQ지구 내에 조성될 아파트(이하 ‘AQ지구 아파트’라 한다) 1세대씩을 특별분양하였다

(이하 위 계약을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 한다). 라.

원고

AM은 2011. 6. 14. AO로부터, 원고 I은 AP로부터 각 분양계약상의 수분양자의 권리, 의무를 승계받았고, 원고 AN은 2011. 11. 29. 원고 AR으로부터, 원고 G는 원고 F으로부터, 원고 T은 원고 S으로부터 각 1/2 지분에 한하여 각 분양계약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