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공2007.5.1.(273),621]
재개발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들에게 구 도시재개발법 제33조 제1항 에서 정한 분양신청기간의 통지 등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한 수용재결이 위법한지 여부(적극)
구 도시재개발법(2002. 2. 4. 법률 제6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에서 정한 분양신청기간의 통지 등 절차는 재개발구역 내의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분양신청의 기회를 보장해 주기 위한 것으로서 같은 법 제31조 제2항 에 의한 토지수용을 하기 위하여 반드시 거쳐야 할 필요적 절차이고, 또한 그 통지를 함에 있어서는 분양신청기간과 그 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할 수 있다는 취지를 명백히 표시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통지 등의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이루어진 수용재결은 위법하다.
벽산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헌무외 5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피고보조참가인 1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고스 담당변호사 양인평외 1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구 도시재개발법(1995. 12. 29. 법률 제5116호로 전문 개정된 후 2002. 2. 4. 법률 제6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 제1항 은 재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사업시행고시가 있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분양신청기간을 통지하고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 분양신청기간은 사업시행고시가 있은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 은 대지 또는 건축시설에 대한 분양을 받고자 하는 토지 등의 소유자는 제1항 규정에 의한 분양신청기간 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행자에게 대지 또는 건축시설에 대한 분양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법 제31조 제2항 은 시행자는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관리처분계획의 기준에 의하여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의 토지·건축물 기타의 권리는 도시계획법 제2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수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제반 규정의 내용 및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법 제33조 제1항 소정의 분양신청기간의 통지 등 절차는 재개발구역 내의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분양신청의 기회를 보장해 주기 위한 것으로 법 제31조 제2항 에 의한 토지수용을 하기 위하여 반드시 거쳐야 할 필요적 절차라고 할 것이고, 또한 그 통지를 함에 있어서는 분양신청기간과 그 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할 수 있다는 취지를 명백히 표시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통지 등의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수용재결에 이르렀다면 그 수용재결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서울특별시장이 1985. 10.경 이 사건 재개발사업시행인가 및 고시를 한 후 원심 판시 별지 고시 목록 기재와 같이 여러 차례 사업시행기간을 계속 연장하는 내용의 사업시행변경인가 및 고시가 이루어졌는데, 그 중 법 시행 후의 2000. 3. 21.자 사업시행변경인가 등은 그 전에 인가된 사업시행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이미 그 사업시행인가가 실효된 후에 이루어진 것이지만 새로운 사업시행인가의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그 변경인가 등은 새로운 재개발사업시행인가 등으로서의 효력을 지닌다고 본 다음, 이 사건 재개발사업의 시행자인 원고가 법 시행 전에 여러 차례에 걸쳐 이 사건 각 부동산 등 재개발사업 구역 내 토지 등의 소유자들에게 분양신청을 할 것을 통지하였으며, 새로운 사업시행인가 고시로 볼 수 있는 2000. 3. 21.자 사업시행변경인가 고시 이후에도 8 내지 9차례나 통지를 하였으나 아무도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으므로 원고가 위와 같은 통지를 법에 규정된 기간 내에 하지 못하고 또한, 분양신청의 공고를 누락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토지 등의 소유자들에게 한 통지와 협의과정 등 이 사건 수용재결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들에 대한 수용재결이 무효라거나 위법하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법 시행 이후에 이루어진 2000. 3. 21.자 사업시행변경인가 고시가 새로운 사업시행인가 고시로서의 효력이 있는 것이라면, 사업시행자인 원고로서는 그와 같은 새로운 사업시행인가 고시 이후에 법 제33조 제1항 이 규정한 분양신청기간의 통지 등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위 고시 이후에 이 사건 재개발사업 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들에게 하였다는 통지는 그 내용이 수용 전 매수협의를 요청하는 것으로 보일 뿐 분양신청기간이나 그 기간 내에 분양신청 할 수 있음을 통지한 것으로는 도저히 볼 수 없는 것일 뿐만 아니라(갑 제7호증의 29 내지 36 참조), 분양신청기간의 공고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므로, 원고는 법 제33조 제1항 소정의 분양신청기간의 통지 등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수용재결신청을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수용재결은 위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위 수용재결을 취소한 이 사건 이의재결은 결과적으로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와 달리 이 사건 수용재결에 위와 같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나아가 위 수용재결이 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취소한 이 사건 이의재결이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법 제33조 제1항 소정의 분양신청기간의 통지 등 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