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1.14 2014고단12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1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0,000원을, 2011. 6. 1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0,000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1. 12:45경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금호시장 주차장에서부터 구미시 도량동에 있는 도산초등학교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겔로퍼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