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5.05.26 2014가단12070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가단4607 조정조서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C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가단4607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C으로부터 금원을 지급받기로 임의조정을 하였고, 그 집행력 있는 정본으로 2014. 11. 10. C의 주소지에 보관되어 있는 별지 압류목록 기재 동산(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압류집행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강제집행’이라 한다)
나.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강제집행 이전에 이 사건 동산을 매수하여 C의 남편인 D에게 이 사건 동산을 빌려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이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동산은 원고의 소유이므로, 이 사건 동산에 대한 이 사건 강제집행은 원고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허가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