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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2.24 2016가단529999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B는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