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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1.24. 선고 2012도14073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2012도14073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

A

상고인

검사

판결선고

2013. 1. 24.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모두 범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제251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대법관 김신

대법관 민일영

주심 대법관 이인복

대법관 박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