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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7 2014가단132691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 B은 연대하여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나. 피고 C, D은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A 주식회사, B, C :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나. 피고 D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