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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7 2016가단80626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원금 15,839,500원과 이에 대한 이자 채무는 면책되었음을 확인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