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9.05 2013고정113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2. 18:15경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고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에 있는 신영아파트 앞 오거리 교차로를 일산보건소 쪽에서 탄현동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위 교차로를 탄현동 쪽에서 신영아파트 쪽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C가 운전하던 D 투싼 승용차의 좌측 앞 휀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좌측 앞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사고현장 신호체계 관련)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