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8. 5. 2.자 약정을 원인으로 한...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6. 1. 6.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95. 12. 1.자 낙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04. 7. 6.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4. 2. 16.자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04. 7. 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17억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이 사건 매매계약 - 매매대금 : 1,700,000,000원 계약금 : 200,000,000원 (계약시 지급) 중도금 : 400,000,000원(2004. 7. 5.까지) 잔금 : 400,000,000원(2004. 9. 30.까지) 융자금 : 특약과 같음(700,000,000원) 특약사항
1. 이 건 부동산(토지)상에 설정되어 있는 설정최고한도액 7억 원은 매매대금에서 공제하며 조속한 시일 내에 매도인은 설정을 해지하고 7억 원은 매수인으로부터 지급받기로 한다.
2. 매도인은 중도금을 수령한 뒤 이 건 건물에 대하여 가등기를 경료하여 줌은 물론 매수인의 요구시 건물의 등기이전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지체 없이 교부한다.
매수인에 건물을 즉시 인도하여 매수인이 개보수를 할 수 있도록. 다.
피고는 2004. 7. 6.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04. 7. 1.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고, 2008. 3. 26.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쳤다.
한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4. 4. 7. 대전지방법원 C 임의경매개시결정에 따른 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피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2008. 3. 26. 이 사건 토지를 낙찰받아 같은 날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