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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02 2016가단40429

채권압류및추심명령취소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C합동법률사무소 2006. 6. 26. 작성 증서 2006년 제2282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정정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