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고가 2010. 7. 27. 20,000,000원을, 2010. 8. 11. 15,000,000원을 각 피고 C 명의 계좌로 입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5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피고 B가 자신의 친구에게 돈을 빌려 주면 월 5%의 이자를 받을 수 있으니 20,000,000원을 자신에게 빌려 주면 월 4%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여 2010. 7. 27. 변제기를 1년, 이자를 월 4%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다시 피고 B가 사채업을 하는 자신의 처 피고 C에게 빌려 주면 월 5%의 이자를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고 하여 2010. 8. 11. 변제기를 1년, 이자를 월 5%로 정하여 피고 C 명의 계좌에 15,000,000원을 입금하는 방법으로 피고 C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채택한 증거, 을 6∼8호증(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원고가 피고 B에게 주택 건축을 의뢰하여 공사비 명목으로 앞서 본 돈 외에도 피고 C의 계좌에 여러 차례 입금한 점, ② 원고와 피고 B가 8년간 동거를 하였고 그 기간 동안에 대여금의 반환을 피고들에게 요구하지 않았던 점, ③ 원고가 대여를 주장하는 시점 이후에 피고 C 명의 계좌로부터 원고 명의 계좌로 상당한 돈이 입금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1∼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앞서 본 원고가 피고 C 명의 계좌에 입금한 돈이 피고들에 대한 대여금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