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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4.16 2012고정6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정비공으로 B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7. 29. 23: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0퍼센트의 주취 상태로, 위 승용차를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상곡리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같은 읍 중리 소재 내서중학교 앞 노상까지 약 1킬로미터 상당의 거리를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차적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