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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 02. 16. 선고 2016구합60394 판결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될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무[국승]

제목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될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무

요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피상속인의 채무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는 점에 대한 주장 입증책임은 상속세 과세가액을 다투는 납세의무자 측에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함

관련법령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사건

2016구합60394 상속세부과처분 취소의 소

원고

임AA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01.19.

판결선고

2017.02.1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1. 2.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204,448,352원(가산세 포함), 이BB에 대하여 한 상속세 6,338,617원(가산세 포함), 임CC에 대하여 한 상속세 4,227,178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부친 망 임KK(이하 '피상속인'이라고 한다)가 2012. 12. 27. 사망하고, 피상속인의 처인 이BB, 자녀들인 원고, 임CC이 망인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이하 이BB, 원고, 임CC을 통칭하여 '상속인들'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상속재산가액과 상속채무를 아래와 같이 산정하여, 2013. 5. 10. 관할세무서장에게 상속세 44,706,710원을 신고하였다.

다. 이후 피고는 피상속인에 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피상속인의 정PP에 대한 채무 300,000,000원(이하 '이 사건 채무'라고 한다)이 상속채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위 채무상당액을 포함한 996,250,000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였고, 2014. 12. 1. 원고에게 상속세 215,014,140원을 경정・고지(이하 '종전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12. 26.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5. 8. 7. "이 사건 채무가 피상속인의 상속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따라 상속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라"는 결정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10. 20. "재조사결과를 하였으나 여전히 종전 처분을 유지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마. 이후 이 사건 소송 과정에서 '피고가 종전 처분을 하면서 상속인들에게 각자 부담하여야 할 세액을 제대로 고지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되자, 피고는 2016. 12. 19. 종전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2017. 1. 2. 상속인들에게 '상속인별 납부할 상속세액 및 연대납세의무자 통지' 서류를 첨부하여, 원고에 대하여 204,448,352원(가산세 포함), 이BB에 대하여 6,338,617원(가산세 포함), 임CC에 대하여 4,227,178원(가산세 포함)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 3, 19, 23, 24, 2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의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상속인이 소유한 서울 **구 **동 **8 대 482.2㎡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2003~2004년경 증축하는 과정에서 당시 임차인이던 정PP이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그 증축비용 300,000,000원을 부담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채무는 진정한 것이어서 상속채무로 인정되어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① 피상속인은 1970. 5. 11.경부터 서울 **구 **동 **8 대 482.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소유하여 왔고, 1993. 3. 5.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② 한편, 원고는 1993. 1. 19.경부터 이 사건 토지에서 'YYY'라는 상호로 자동차수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영위하여 오다가, 2000. 3. 31. 정PP과의 사이에 포괄적 사업 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정PP에게 위 사업의 인적・물적 시설등을 양도하였다. 이후 정PP은 2000. 4. 28.경부터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서 'YY자동차공업사'라는 상호로 자동차종합수리업을 영위하여 왔다.

③ 이 사건 건물은 2003~2004년경 증축되었다.

④ 피상속인은 2009. 5. 14. 정PP과의 사이에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각 1/2지분(이하 '이 사건 쟁점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정PP에게 1,328,6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9. 5. 29. 정PP 앞으로 이 사건 쟁점부동산에 관한 공유지분등기를 이전하여 주었다.

⑤ 이후 정PP은 2012. 1. 13. 주식회사 YY(이하 'YY'이라고 한다)에 이 사건 쟁점부동산의 공유지분등기를 이전하여 주었다(정PP과 YY 간의 2011. 12. 31.자 포괄적사업양수도를 원인으로 하였다).

⑥ 위 YY은 자동차정비업 및 서비스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2011. 12. 27. 설립된 법인으로, 2012. 1. 2.부터 현재까지 원고가 그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고, YY의 주식은 2012 사업연도(2012. 1. 1. ~ 2012. 12. 31.) 당시 원고가 39,200주(20%), 정JJ이 19,600주(10%), 정PP이 137,200주(70%)를 각 보유하고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5, 7, 8, 12, 13, 17,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정PP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 1. 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고 한다)은 제14조 제1항 제3호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4항에서 위와 같이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이라고 한다)제10조 제1항 제2호에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 제4항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채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 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될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무를 뜻하는 것이고(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5두5604 판결 등 참조), 상속재산의 가액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으나 앞서 본 구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 형식에 비추어 보면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피상속인의 채무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는 점에 대한 주장・입증책임은 상속세과세가액을 다투는 납세의무자 측에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상속인과 정PP 사이에 이 사건 채무에 관하여 작성된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등의 서류는 존재하지 않는 점, 정PP은 1990년경부터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임차하여 왔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도 임대차계약서나 월차임 지급내역에 관한 자료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제4호증은 2009. 5. 2.에 비로소 작성된 임대차계약서에 불과하다), 정PP이 피상속인과의 사이에 이 사건 쟁점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시점은 2009. 5. 14.이고, 그 지분등기를 이전받은 시점은 2009. 5. 29.인 점, 따라서 설령 정PP이 2003~2004년경 이 사건 건물의 증축비용을 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은 이 사건 쟁점부동산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이미 반영되었거나 당사자 간에 종국적으로 정산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정PP은 이 사건이 문제되기 전까지의 약 10년 동안 원고를 포함한 상속인들에게 이 사건 채무의 변제를 적극적으로 요구하거나 이에 관한 법적 조치를 취한 적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정PP으로부터 이 사건 쟁점부동산을 이전받은 YY은 임원이나 주주의 구성에 비추어 여전히 원고와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과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채무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