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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07 2019가단391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3. 14.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