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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2.05 2013고단4060

한국마사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한국마사회가 아닌 자는 한국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0. 2.경부터 2011. 1. 31.경까지 서울 강서구 D오피스텔 301호에 컴퓨터 7대를 설치한 채,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마권 1매당 82,000원(한국마사회의 승마투표권은 100,000원권)을 받고 마권을 교부한 뒤, 이를 일명 ‘E’라고 불리는 배당금 지급자에게 알선하면서, 1매당 2%의 수수료를 받는 등, 총 14,131회에 걸쳐 입출금 거래내역 합계 99,417,600,502원 상당의 유사경마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호, 제48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한국마사회법 제56조에 의하면 같은 법 제50조를 위반한 경우, 필요적으로 재물을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하고, 그 금액은 마권발매금액과 배당금을 합한 금액이나(헌법재판소2009. 7. 30.선고2007헌가11참조), 수사기록상 위 가액을 산정할 수 없어, 추징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으나, 범행기간이 약 1년이고, 총 거래금액이 약 994억 원으로, 그 이득액이 상당할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