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20서0357 | 부가 | 2021-03-16
조심 2020서0357 (2021.03.16)
부가
기각
청구법인은 제조나 유통 등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업상 위험을 전혀 부담하지 않고, 판매처를 물색하거나 제조업체를 선정하는 등의 영업행위도 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거래에 관한 의사결정에도 참여한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대금의 원금에 일정한 비율(12.4%) 상당액의 수수료를 더한 금액을 수취하고 있는데, 이는 일반적인 상품거래에서 발생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7.6.21. 개업하여 조명기기 등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8년 제1기〜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으로부터 합계 OOO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매출처”라 한다)에게 합계 OOO매출세금계산서(쟁점매입처로부터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와 함께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한 후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쟁점매입처와 쟁점매출처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과의 거래를 가공으로 확정한 후 2019.9.30.~2019.11.21.의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매입처, 청구법인 및 쟁점매출처가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방법으로 자전거래를 하였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확정하여 세무조사결과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아래 <표1>과 같이 2019.12.5. 청구법인에게 2018년 제1기〜2019년 제1기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합계 OOO경정․고지하였다.
<표1> 부가가치세 경정․고지내역
(단위 : 원)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의 거래내용은 아래와 같다.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청구법인을 설립할 당시 유통업을 영위하려고 계획하던 차에 주식회사 OOO대표이사 OOO소개로 쟁점매출처의 대표자인 OOO알게 되었고, OOO는 자신과 이전 직장의 동료이자 친구관계인 OOO운영하는 쟁점매입처와의 거래를 위한 자금이 부족하다며, 2017년 6월경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에 조명기구 제조․판매를 위한 선급금을 지급하면, 쟁점매입처가 청구법인에게 납품하고, 청구법인은 이를 쟁점매출처에게 납품하며 이후 쟁점매출처가 제품을 판매한 후 선급금과 10%의 수수료를 청구법인에게 지급하는 내용의 거래를 제안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가 공장이 없는 관계로 주식회사 OOO등(위 업체들을 통칭할 때 이하 “하청업체들”이라 한다)의 하청업체를 통해 제품을 제조하고, 보관, 납품 및 판매의 편의를 위해 하청업체들에서 쟁점매출처로 직접 납품하는 방법으로 거래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과 쟁점매출처는 2019.9.23.경까지 별다른 문제없이 발주서, 구매의향서, 견적서, 납품확인서 등을 통하여 거래하였다.
청구법인은 2017년 6월경부터 2019년 10월경까지 쟁점매출처로부터 원청의 발주서를 받고, 쟁점매입처에 견적을 의뢰하여 제품매입계약을 한 후 쟁점매입처와 하청업체들이 쟁점매출처에 제품을 납품한 근거를 보내오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대금을 결제하였다.
거래대금의 경우 청구법인이 선급금을 지급한 1개월 후에 쟁점매입처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받고, 선급금 지급일로부터 60일 후에 쟁점매출처로부터 매출대금을 받았으며 청구법인의 유통마진은 12.4% 정도였다.
(2) (쟁점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가공거래를 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대법원 1987.3.24.선고 85누515 판결 참조)인데, 처분청은 쟁점매출처의 OOO및 쟁점매입처의 OOO이 건 처분의 근거가 된 OOO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에서 2018년 이후 자신들의 거래가 100% 가공거래라는 진술만을 근거로 하여 쟁점매출처가 골프장 등에 납품한 조명기구, 쟁점매입처가 하청업체들로부터 실제로 납품 받은 조명기구 등에 관한 실지조사는 전혀 하지 아니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처로부터 발주서를, 쟁점매입처로부터 개발 및 금형제작계약서, 구매의향서, 견적서 등을 받았으며, 쟁점매입처의 하청업체들로부터 쟁점매출처에 제품을 납품한 발주서를, 하청업체들 중 주식회사 OOO로부터 납품내역 등을 받아 확인한 후 매출세금계산서와 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수취하였고, 그에 따라 회계처리한 후 대금을 받았으며, 이러한 사실은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이 별도로 제출한 발주서, 구매의향서, 견적서, 납품확인서, 선급금·외상매입금·외상매출금 계정별원장에 의하여 확인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정상거래에 대한 실지조사는 하지 아니한 채 OOO진술만을 근거로 이 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인지 여부에 대하여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였고, OOO쟁점세금계산서의 상당 부분이 정상거래임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을 대부업체로 몰아 자신들의 책임을 면하려 하고 있다.
쟁점매입처의 OOO실제 조명기구 등을 납품한 하청업체인 주식회사 OOO대표에게 LED가 납품된 자료를 청구인에게 절대 주지 말라고 협박한 사실이 있고,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 및 쟁점매출처에 보낸 내용증명우편의 내용을 보더라도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이라는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다른 거래처와의 거래부분을 제외하고 쟁점매입처 및 쟁점매출처와의 거래만을 전부 가공거래라고 본 것에 대한 분명한 근거가 없다.
(3) (쟁점②)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사기 범죄의 피해자로서 그 사실을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 할 것이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가) 청구법인은 OOO청구법인을 이용하여 가공거래를 한다는 사실을 쟁점매입처와 쟁점매출처가 세무조사를 받는 기간 중에도 전혀 알지 못하였고, 이는 세무조사가 진행중이던 2019.10.14. 조명기구의 A/S문제로 인하여 대금을 결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OOO말을 믿고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에게 OOO선급금으로 지급한 사실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청구법인은 2019.10.14. 쟁점매입처에게 OOO선급금을 지급할 당시까지도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이라는 점을 전혀 알지 못하다가 뒤늦게 2019.12.5.에 OOO사기죄로 고소하였고, 그 고소장의 내용대로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에 따른 것이라고 믿고 선급금을 지불한 것이며, 만약 가공거래라는 점을 조금이라도 알았다면 결코 아무런 담보도 없이 선급금을 지불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쟁점매입처의 대표이사 OOO쟁점매입처의 대표이사 OOO서로 말을 맞추어 쟁점세금계산서가 전부 가공이고, 청구법인이 대부업을 영위하는 업체라고 진술하였다 하더라도, 상관행상 대부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아무런 담보도 없이 가공거래를 하는 소위 자료상에게 지속적으로 선급금을 지급하는 위험한 거래를 하였다는 것은 상정하기 어렵다.
(나) 청구법인은 OOO사기 범행에 이용된 피해자일 뿐으로, 범죄의 피해자인 청구법인이 가공거래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 할 것이고, 그 확인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특수한 사정이 있어 청구법인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자전거래의 중간에 위치하여 금전을 대여하고 그 대가로 일정률의 수익만을 얻을 뿐 실물거래의 주체가 아니면서 상거래에 따른 자금회전으로 보이게 하기 위해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만 수수한 것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본 처분은 정당하다.
(가) 청구법인은 구매대행을 목적으로 쟁점매입처 및 쟁점매출처와 각각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위 업체들 거래의 중간에서 매입대금을 우선지급하고 60일이 경과한 후 선지급한 대금에 일정 수수료를 더한 금액을 수취하였을 뿐, 거래의 내역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였고, 물품의 배송이나 검수에 실제로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
청구법인의 부사장 OOO실지거래 여부에 대하여 최초 부가가치세 조사 당시에 선지급한 대금에 수수료를 가산하여 수령하면 되기에 실물거래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고, 실물거래를 증명할 어떠한 증빙서류도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진술하였다가 이후 범칙조사로 전환된 후에는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주장하면서도 쟁점매입처에서 제조된 제품이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쟁점매출처에 전달되었는지에 대한 운송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운송업체와의 계약사실 및 대금지급 내역 등 실물거래를 증명할 어떠한 증빙자료도 제출하지 못하였으며, 조사청이 제품의 검수를 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자 구체적 증빙 없이 구두상으로만 샘플검수를 실시하였다고 답변하였을 뿐이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와 쟁점매출처의 거래 사이에서 쟁점매입처에게 선급금을 지급하고 2달(60일) 후 쟁점매출처로부터 물품대금을 수취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것 외에는 거래에 관여한 것이 없다.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처를 대신하여 쟁점매입처에게 거래대금을 선지급하고 60일 후에 일정한 수수료를 가산한 금액을 쟁점매출처로부터 수금하였을 뿐 실질거래에 있어서 반드시 수반되는 거래품목, 제품의 규격, 제품의 수량 및 수량에 따른 단가 할인 협의 등을 결정할 조직 및 인력도 존재하지 않았다.
청구법인의 인적구성을 보면, 대표자 OOO및 그의 배우자, 부사장 OOO만으로 구성되어 있고, OOO그 배우자는 청구법인의 운영자금의 조달을 책임지고 있으며, 부사장 OOO사실상 혼자 청구법인을 운영하고 있다.
조사청이 최초 청구법인을 방문하여 문서를 예치하였을 때 부사장 OOO사용하는 컴퓨터에 세금계산서 발행과 관련한 자료, 쟁점매출처로부터 받은 견적서,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내역, 쟁점매출처에 발행한 세금계산서 내역 등만 보관되어 있었을 뿐 실지거래를 증명할 만한 그 어떤 서류도 발견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실지거래의 증빙이라고 제출한 이 건 심판청구의 증빙서류는 세무조사 후에 거래처 등으로부터 받아 사후에 확보한 자료들이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에 선급금을 지급하고 쟁점매출처로부터는 선급금액의 12.4%(사업초기에는 10%∼11%)의 수수료수익을 더한 금액을 지급받았는데, 수수료수익은 거래대상 물품의 종류, 수량, 거래금액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수취하여 사실상 매출처에 단기간 동안 자금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라) 청구법인은 물류대장, 재고수불부 등을 전혀 작성하지 않았고, 물품의 재고에 대한 부담을 지지 않는 등 통상적인 중개 또는 물품판매거래자로서의 역할을 한 바가 없다.
(마) 청구법인은 조사청이 실지거래 여부에 대한 실지조사 없이 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은 쟁점매입처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과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확정하였고, 쟁점매입처의 하청업체라고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주식회사 OOO거래도 가공매입으로 확정하였으며, 쟁점매출처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주식회사 OOO대한 매출을 가공으로 확정하는 등 실지조사를 통해 가공거래를 확정하였으므로 위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바)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 및 쟁점매출처에 대한 거래만을 가공으로 확정하고, 다른 거래처들과의 거래는 가공으로 보지 아니하여 입증이 부족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다른 매출처인 OOO등은 조명기기, 조명제품 판매와 상관없는 패션잡화 등의 제품과 관련된 거래처들이다. 가방제품의 경우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받은 납품확인서, 오프라인 매출자료 등을 근거 자료로 제출하였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종결하였다.
(2) (쟁점②) 청구법인에게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없다.
(가) 법원(대법원 2016.9.23. 선고 2014두9912 판결, 대법원 2016.10.13. 선고 2014두7244 판결 등 다수)은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가 문제될 때에는 세금계산서의 기능 및 규제를 정한 규정의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거나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여서 납세의무자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하고, 단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수수되는 세금계산서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쉽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여서는 안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물품의 배송이나 검수에 실제로 관여한 바가 없었던 점, 거래대금을 수취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 외에는 거래조건의 결정에 관여한 적이 없었던 점, 거래내용에 관계 없이 일률적으로 받은 12.4%의 마진은 자금제공의 대가로 보이는 점, 물류대장 등의 문서가 없고, 재고에 대한 부담을 지지 아니하는 등 통상적인 중개자로서의 역할도 하지 아니한 점, 위와 같은 사정은 특정 거래처들이 부정한 목적으로 외관상으로만 가정거래를 한 것으로 보이고, 전체 거래금액(공급가액)이 총 OOO달하는 고액임에도 발주내용대로 제조되었는지, 제품이 적절하게 배송되었는지 등에 관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보면,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에 대하여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청구법인은 자신이 범죄의 피해자라는 특수한 사정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과거 쟁점매출처의 가공거래OOO와 관련한 민사소송에서 현재 청구법인의 부사장인 OOO그 당시 가공거래의 중간업체인 OOO부사장으로서 ‘외형상 상거래를 형태를 갖추어 금전대여거래를 하였고, 이에 대한 이자를 세금계산서에 반영하여 지급하는 방식으로 대여금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을 보면, 청구법인이 가공거래에 관여되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가공거래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가산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단서 생략)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보고서 및 조사자료에는 아래의 내용이 나타난다.
1) 조사청은 조사대상기간 동안 청구법인의 전체 매출․매입액 의 84.6%인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금액OOO가공거래의 금액으로 확정하였고, 그 세부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부가가치세 신고 및 가공확정 내용
(단위 : 백만원, %)
2)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에서 매입하여 쟁점매출처로 매출한 LED 조명기기와 관련된 세금계산서는 전액 재화의 공급 없이 수취하거나 발급한 세금계산서로, 쟁점매입처와 쟁점매출처는 청구법인 및 주식회사 OOO등을 통한 자전거래로 외형을 부풀린 것으로 확인된다고 조사되었다.
3) 청구법인은 재고수불부 및 물류(운송)대장을 작성하지 않았고, 제품을 보관할 수 있는 별도의 창고가 없으며, 제품의 종류 및 수량에 상관 없이 일정한 마진[수수료수익 12.4%(초기 10% 또는 11%)]을 수취하며,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취․발급하였다.
가) 청구법인의 사장 OOO청구법인은 조명기기 제품에 대한 실물공급을 증명할 수 있는 별도의 어떠한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매입처의 하청업체에서 쟁점매출처의 원발주처로 이동하는 것으로 구두상으로만 주장하고 있다.
나) OOO쟁점매출처로부터 받은 발주서와 쟁점매입처로부터 받은 견적서로 재고수불부를 대신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재고수불부를 작상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매출처의 사장 OOO2018년 제1기부터 2019년 제1기까지의 과세기간 동안 쟁점매출처가 청구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OOO전부 실물거래 없이 받은 가공세금계산서라고 진술(2019.11.11.자 심문조서)하였고, 쟁점매입처의 사장 OOO2018년 제1기부터 2019년 제1기까지의 과세기간 동안 쟁점매입처가 청구법인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 OOO전부 실물거래 없이 발급한 가공세금계산서라고 진술(2019.11.11.자 심문조서)하였다.
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2018년 제1기부터 2019년 제1기까지의 과세기간 동안 LED등 조명제품의 실물거래 없이 쟁점매입처로부터 OOO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쟁점매출처에 OOO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다.
4) 조사청이 청구법인의 부사장 OOO문답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쟁점매입처에 대한 조사보고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쟁점매입처의 대표자 OOO지인이었던 OOO통해 순환거래를 만들었고, 쟁점매출처에 자금유입을 시키기 위해 중간업체를 끼워넣어 가공거래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2) 당초 쟁점매출처와 쟁점매입처는 직접 거래를 하다가 OOO로부터 선급금을 받고 OOO는 다시 쟁점매입처로 하도급하는 형태를 만들자는 제의에 따라 2016년 7월경부터 “쟁점매출처→OOO→쟁점매입처”의 형태로 이어지는 형태로 형식적인 거래구조로 변경하였고, 거래 중간에 OOO쟁점매입처에게 지급하여야 할 자금이 개인용도로 유용되면서 자금거래가 단절되었으며, 결국 매입채무를 쟁점매출처가 떠안게 되어 자금거래가 시작되었다.
3) 조사청은 쟁점매입처의 청구법인에 대한 매출과 관련하여, 거래와 관련된 증빙이 없고, 자금 차입 및 차입금 상환을 실제 거래인 것처럼 가장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 및 발행한 것으로 확인되어 2018년 제1기부터 2019년 제1기까지의 과세기간 동안 쟁점매입처가 청구법인에게 발행한 공급가액 합계 OOO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확정하였다.
4) OOO쟁점매출처를 상대로 2016년 9월부터 2017년 2월까지의 기간 동안 거래한 물품대금의 반환을 청구한 민사소송(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가합1125 물품대금)의 2019.8.22.자 판결서에 따르면, 쟁점매출처는 OOO(원고)가 쟁점매출처에게 물품대금 상당액을 대여하고 형식상 세금계산서를 “쟁점매입처→OOO→쟁점매출처”로 발행하기로 한 것이어서 금전대여의 거래일 뿐 물품공급의 거래가 아니라고 주장하였고, 법원은 쟁점매출처(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OOO쟁점매출처의 거래는 물품공급계약이 아닌 금전대여 약정에 따른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5) 한편 위 소송에서 현재 청구법인의 부사장인 OOO해당 거래 당시에 OOO부사장으로 근무하면서 OOO외형상 상거래 형태를 갖추어 금전대여거래를 하였고, 쟁점매출처는 이에 대한 이자를 세금계산서에 반영하여 지급하는 방식으로 대여금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쟁점매출처에 대한 조사보고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조사청은 2019.11.11. 대표이사 OOO자신이 직접 거짓세금계산서 발급․수취하거나 그에 대한 지시를 하였고, 실물거래 없는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하였다고 진술함에 따라 대표이사 OOO세금계산서 수수위반에 관한 실행위자로 확정하여 검찰에 고발하였다.
2) OOO매입처인 청구법인과의 거래와 관련하여 실제로는 대부거래이지만 원금을 공급대가로 하여 쟁점매입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11%〜12.4%의 마진을 가산하여 실물거래 없이 쟁점매출처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에 따라 조사청은 쟁점매출처가 2018년 제1기부터 2019년 제1기까지의 과세기간 동안 청구법인으로부터 받은 공급가액 합계 OOO전액을 가공으로 확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위 세무조사를 통해 과세관청은 쟁점매출처에게 부가가치세 등을 각각 경정․고지하였고, 이에 대하여 두 업체 모두 불복을 제기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다른 거래처와 달리 쟁점매입처 및 쟁점매출처와의 거래만을 가공으로 단정한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며, 아래 <표3> 및 <표4>와 같이 거래처별 거래현황을 제시하였다.
<표3> 거래처별 매출현황
(단위 : 천원)
<표4> 거래처별 매입현황
(단위 : 천원)
(나) 청구법인이 2019.11.20. 쟁점매출처에 보낸 내용증명 우편에는 2019.9.23. 이후 거래분의 미지급대금의 지급을 독촉하고, 쟁점매출처의 매출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었는지에 대한 확인자료를 보내줄 것을 요청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이 2019.11.20. 쟁점매입처에 보낸 내용증명에는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에게 지급한 매입대금이 정상적으로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회신을 요청한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법인이 2019.12.5. OOO제출한 고소장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처의 대표자 OOO사기 혐의로 형사고소하였고, 그에 대한 증거서류로 발주서, 구매의향서, OOO메시지 사본, 전자메일, 쟁점매입처에 대한 송금확인증 등의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조사청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및 청구법인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조세범 처벌법」등의 위반 혐의로 고소한 데 대하여 서울지방검찰청은 2020.12.18.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그 불기소이유서에는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청구법인이 자신의 자금으로 쟁점매입처로부터 물품을 대신 구매하여 쟁점매출처에 공급하기로 하고, 쟁점매출처는 청구법인에게 그 구매대금에 일정 부분의 이익을 더한 금액을 60일 내에 상환하기로 하여 청구법인이 일정한 이익을 취득하는 거래를 단순히 명목상의 거래로 보기 어렵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법인은 실지거래의 입증자료로 위의 자료 외에 쟁점매입처가 납품업체들로부터 받은 전자세금계산서․거래명세표․발주서․월별 거래 마감 합계표 등, 쟁점매출처의 거래처별 매출내역․거래명세표․매출세금계산서 등, 청구법인의 부사장 OOO의뢰하여 작성된 OOO2019.11.18.자 전화통화에 대한 녹취록 등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처로부터 주문을 받아 쟁점매입처에 하도급하하는 방법으로 실지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쟁점매입처에 대한 조사보고서의 내용에 따르면, 과거에는 쟁점매출처와 쟁점매입처가 직접 거래를 하다가 2016년 7월경부터 두 업체 사이에 다른 업체를 끼워넣는 방식으로 형식적인 거래구조를 변경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은 거래의 흐름상 쟁점매출처와 쟁점매입처의 중간단계에 위치해 있으면서도 단순히 쟁점매출처의 발주를 쟁점매입처에 전달하고 거래대금만 지급할 뿐, 납품 물량이나 거래가격과 같은 거래조건의 결정에 전혀 관여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외관상 직접적인 거래당사자가 아닌 쟁점매입처와 쟁점매출처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 거래조건을 통보받은 점, 청구법인은 제조나 유통 등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업상 위험을 전혀 부담하지 않고, 판매처를 물색하거나 제조업체를 선정하는 등의 영업행위도 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거래에 관한 의사결정에도 참여한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대금의 원금에 일정한 비율(12.4%) 상당액의 수수료를 더한 금액을 수취하고 있는데, 이는 일반적인 상품거래에서 발생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거래가 가공거래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OOO쟁점매출처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의 판결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부사장인 OOO청구법인에 입사하기 이전에 OOO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OOO이 건과 유사한 형태의 거래(상거래를 가장한 금전대여 거래)를 하는 것에 관여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을 몰랐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외관상으로는 세금계산서의 거래당사자로 기재되어 있지만, 물품의 납품에 관한 사업상 위험을 부담하지 아니한 채 채권의 회수에 관한 위험만을 부담하면서 정해진 수수료를 받았는데, 이러한 거래가 실물거래를 수반하는 것이라고 인식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