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반환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와 피고가 수원지방법원 2016가단2617호 사건 조정조서에 따라 조정조항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아무런 채권채무가 없음을 확인하고,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2016. 1. 21.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6가단2617호로 노임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하 ‘선행사건’이라 한다), 선행사건에서 2016. 5. 13. ‘① 피고는 원고에게 500만 원을 2016. 6. 30.까지 지급한다. ② 만일 피고가 위 지급기일까지 위 금원을 모두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미지급금원에 대하여 위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원고에게 지급한다. ③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④ 원고와 피고는 조정일 현재 상호 간에 위 각 조항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아무런 채권채무가 없음을 확인하고,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다. ⑤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한다.’는 내용의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이루어진 사실, 피고가 2016. 6. 30. 원고에게 5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그러나 조정조서에 인정되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은 소송물인 권리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에만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 소송절차 진행 중에 사건이 조정에 회부되어 조정이 성립한 경우 소송물 이외의 권리관계에도 조정의 효력이 미치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권리관계가 조정조항에 특정되거나 조정조서 중 청구의 표시 다음에 부가적으로 기재됨으로써 조정조서의 기재내용에 의하여 소송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