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24 2017나6114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와 사이에 B을 피보험자로 하여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D과 사이에 E 오토바이(이하 ‘피고 오토바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F은 2016. 3. 26. 13:00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동구 G에 있는 H점 앞 편도 5차선 도로에서 3차로로 진행하다가 교차로 직전에서 우회전을 하던 중 5차로에서 직진하던 피고 오토바이 우측 옆부분을 원고 차량 좌측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6. 5. 4.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 수리비로 17,659,07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전방주의의무를 게을리하고 과속을 한 피고 오토바이의 과실과 원고 차량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고, 피고 오토바이의 과실 정도는 60%이므로, 피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중 60%에 해당하는 10,595,44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상금으로 구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차선변경이 금지된 3차로에서 5차로로 만연히 우회전을 한 원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원고에게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다툰다.

나. 판단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교차로에서 차선을 변경하려는 차량은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진행하고 있는 다른 차량의 통행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