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02.20 2017가단10617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전북 고창군 B 유지 1,70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C에 대하여 양수금 채권을 갖고 있는데, 2006. 1. 18. 위 양수금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가압류하였다.

나. 피고는 1991. 5. 23. C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5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다음,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1991. 6. 4. 접수 제7726호로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A로 부동산임의경매 절차가 개시되어 2017. 3. 16. 배당표가 작성되었는데, 그 배당표에는 피고가 19,751,814원을 배당받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당시 피고의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물품대금 채권으로서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경료된 지 1달이 지난 1991. 7. 4.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고, 그로부터 3년이 지난 1994. 7. 4.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으므로, 위 배당표 중 이미 시효로 소멸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따라 피고에게 배당한 부분은 위법하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확정판결 또는 채무승인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

3. 판단 살피건대,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채무의 소멸이라고 하는 법률효과 발생의 요건에 해당하는 소멸시효 기간 계산의 시발점으로서 소멸시효 항변의 법률요건을 구성하는 구체적인 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