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9.05.31 2019고단6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3. 22:45경 화성시 B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마도면 슬항리 23 소재 송산마도IC 앞길까지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감정의뢰 회보서 첨부), 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일부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