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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1.24 2015고단265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2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3. 1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3. 24. 23:3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포시 사우동에 있는 번지 불상의 굴사냥 주점 앞에서부터 같은 동 기업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B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피고인 소유의 B 매그너스 차량을 운행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3. 24. 23:40경 김포시 사우동 기업은행 앞 도로에서 김포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장 C에게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자 처벌될 것을 우려하여 피고인의 동생 D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는 것을 기화로 위 D의 인적사항을 마치 자신의 인적사항인 것처럼 속여 음주측정을 받은 후,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의 운전자 성명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권한 없이 ‘D’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무인을 찍고,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관 C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의 운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