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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24 2019가단21372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가. 원고 A에게 별지 1 기재 각 부동산을 각 인도하고, 2018. 8. 11.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