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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0.30 2015노159

변호사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범죄사실 1, 3의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2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당심에서 공소사실이 변경됨으로써 심판의 대상이 변경된 각 변호사법위반 부분에 대한 항소이유는 별도로 기재하지 아니하고, 각 변호사법위반 부분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살핀다.

1) H은 T병원 신축공사를 하고도 지급받지 못한 공사대금채권이 있었고, 피고인은 B와의 협의를 거쳐 위 공사대금채권에 기하여 T병원 건물과 부지를 점유하였던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 건물과 부지를 점유한 것은 경매방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은 AA을 기망하여 3억 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원심 판시 2014고단188의 제1의 죄, 제2의 가의 죄 및 2014고단208의 각 죄에 대하여 : 징역 1년 2월, 원심 판시 2014고단188의 제2의 나, 다의 각 죄에 대하여 :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공소사실 중 원심 2014고단188 사건 공소사실 제1항 17, 18행의 “완전히 해결될 때 지급받기로 함으로써, 변호사가 아님에도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대가로 금품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였다” 부분을 “완전히 해결될 때 지급받기로 하고, 유치권의 행사와 관련하여 유치권자와 협의를 하는 등 변호사가 아님에도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대가로 금품을 받고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로, 제2의 다항을 "피고인 A은 2013. 2. 중순경 B와 사이에 이행각서를 통해 AI 등으로 하여금 위 병원 건물을 점유토록 하여 마치 위 병원에 대한 유치권을 정당하게 행사해 오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도록 하고, 그에 따른 허위의 유치권 신고서를 피고인 A이 전주지방법원에 직접 제출하는 방법으로 허위의 유치권을 행사하면서 건물인도를...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