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등
1. 피고들과 C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5 지분에 관하여 2013. 11. 8. 체결한...
1. 청구의 표시
가. 국민카드, 삼성카드는 C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채권을 갖고 있었는데, 2003. 10. 24.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엘지투자증권 주식회사에 해당 채권 및 부수하는 권리 일체를 양도하였고, 엘지투자증권 주식회사는 같은 날 양수한 채권을 다시 원고에게 양도하였다.
C
나. 원고는 위 채권에 대하여 C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2008. 10. 8. 대구지방법원 2008가소59255호로 전부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C은 모친인 D가 2007. 1. 26. 사망하자 형제들인 피고들 및 E과 함께 D의 재산을 각 1/5 지분으로 공동으로 상속하였는데 위 상속인들은 2013. 11. 8. D로부터 상속받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그 중 각 1/2 지분씩을 피고들만이 소유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이하 ‘이 사건 협의분할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부동산 중 C의 상속분인 1/5 지분에 관한 이 사건 협의분할계약은 C이 별다른 재산은 없이 원고에 대하여 위 판결에 따른 채무를 부담하고 국민행복기금, 삼성카드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등 채무초과상태에 있으면서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제공되어야 할 유일한 재산인 자신의 상속분을 처분한 것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마. 이 사건 협의분할계약이 체결된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종전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는데, 이 사건 부동산 중 1/5 지분의 시가는 16,750,000원이고, 이 사건 협의분할계약 체결 당시 위 말소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0원이었다.
바. 그렇다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