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5 2013가단5014098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98,156,335원과 이에 대하여 2012. 6. 16.부터 2015. 9. 25...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B은 2012. 6. 16. 12:50경 C 트럭(이하 ‘원고차량’이라고 한다

)을 운전하고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된 광명시 광명6동 광명 돔경륜장 기숙사 뒤편 편도 3차로 도로에 이르러 위 도로의 3차로 우측 부분에 피고차량을 불법 주차하였고, 피고는 자전거를 운행하고 위 도로를 지나다가 원고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제3-6 경추간 척수진탕, 제2, 4, 7 경추 극상돌기 골절의 부상을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원고는 원고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차량을 불법 주차한 B의 과실과 자전거를 운행하면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피고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이 사건 사고의 장소인 도로의 구조와 기상상태가 양호하였고, B이 비상등을 켜고 주차를 하였으므로, 피고가 전방주시를 하였으면 사고를 회피할 수 있었기에 피고에게도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잘못과 안전모를 착용하지 아니하고 자전거를 운행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잘못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이러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원고의 책임을 15%로 제한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 제1 내지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