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등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들은 2012. 5. 20. 06:00경 서울 서초구 C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57세)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하지 않아 피해자가 술값을 지불하라고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서울 서초경찰서 경찰관 F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계산하지 못하겠다, 여기는 몇종이냐, 허가증 가져와 봐라, 개새끼야, 씹할 놈아, 계산 못해, 씹할 놈아”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5. 20. 06:10경 위 E 주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행패를 부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초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G가 신분증을 요구하자, 손으로 위 G의 턱 부위를 1회 때려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 및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행패를 부린 사실로 현행범 체포되어 H파출소에 도착한 이후, 서초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I에게 물을 달라고 요구하여 위 I이 종이컵에 물을 담아 건네주자 발로 위 I의 손 부위를 1회 차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 및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