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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2.01 2018나2022358

회사에 관한 소송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들 사이의 2016. 10. 14.자 분할합병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3....

이유

인정사실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고 한다)는 전기공사업, 토목공사업 등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라고 한다)는 전기통신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 전력 생산 및 판매 등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피고 B의 감사이다.

피고들은 2016. 8. 22. 피고 C의 영업 중 전기공사업 부분을 분할하여 피고 B가 그 분할된 부분을 합병하는 내용의 분할합병계약(이하 ‘이 사건 분할합병’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 C는 2016. 9. 5.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분할합병계약을 승인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고, 이후 피고 B는 2016. 10. 14.에, 피고 C는 2016. 10. 19.에 각 이 사건 분할합병등기를 마쳤다.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는 2014. 8. 19. 피고 C 및 그 대표이사 F를 상대로 물품대금 55,282,492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차4126)을 신청하였고, 피고 C 및 F의 이의제기로 소송절차(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가단31103)가 진행되었다.

위 소송에서 2014. 11. 11. 피고 C가 F와 연대하여 E에게 2014. 12. 11.부터 2015. 7. 11.까지 매월 11일에 6,875,000원씩 합계 5,500만 원을 지급하되, 위 분할지급을 1회라도 지체할 경우에는 미지급 금액 전액에 대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미지급 금액과 이에 대하여 지체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의조정이 성립되었다.

이 사건 분할합병계약 체결 당시 E는 위 조정조서에 따라 피고 C에 대하여 원금 5,500만 원, 지연이자 18,684,931원, 합계 73,684,931원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피고 C는 E에게 이 사건 분할합병에 대한 이의 여부를 따로 최고하지 않았다.

【인정 근거】갑 제1...